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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-2학기 역량개발장학 및 빛냄장학 추천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-09-04 조회수 79

. 역량개발장학

추천 대상


구분

신입생

재학생

대상 여부

대상

미포함

선발 기준: <붙임 1> 참조


신청 시기: 2026.1.14.( ) 까지

선발 절차: 학부()단과대학학생복지팀대상자 및 장학금액 확정

<붙임 2> 양식 참조

장학생 선발 근거 자료 제출 필수

선발 시기


학기

적용 기간

선발 시기

1학기

3~ 7

당해 연도 8

2학기

8~ 익년도 1

익년도 2

방학대상자는적용기간에맞춰신청


입학 어학점수 기준 달성 또는 자격증 취득 제외

제출 기한: 2026.1.16.() 까지

요청 사항: 해당 학부() 신입생 대상 <붙임 3> 홍보

기타: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 불가

 

역량개발장학금 세부 지급 기준

 

1. 공인어학성적 지급기준()


구분

점수

장학금

토익

900~990

50만원

800~895

30만원

700~795

20만원

오픽

IH~AL

50만원

IM3

30만원

IM2

20만원

토익스피킹

AM~AH

50만원

IH~AL

30만원

IM

20만원


 

2. 자격증 지급기준()


구분

등급/급수

장학금

한국사능력검정시험

1

30만원

2

20만원

KBS한국어능력시험

2+이상

30만원

3+이상

20만원

*국가자격증(국가전문자격)

50만원

*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)

30만원


*국가자격증: 국가기술자격(컴퓨터활용능력시험 1·2급 등 544) 및 국가전문자격(유통관리사 등 185)을 발급하는 시행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

*대상자격증확인: 국가전문자격 - 나무위키 (namu.wiki), 국가기술자격 - 나무위키 (namu.wiki)

예산 범위 초과 시, 지급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대함

상위 등급 대상자의 우선순위:

토익, 오픽, 토익스피킹 국가자격증(국가전문자격)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) 한국사능력검정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 순

자격증 종류가 상이할 경우, 중복 수혜 가능함

동일한 자격증 내 등급/급수가 상이할 경우 상위 급수만 인정함

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함

국가자격증(국가전문자격) 중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제외함

입학 후 해당학기 내 취득한 건에 한하여 수혜 가능

 

 

. 빛냄장학

선발 기준: <붙임 3> 참조

신청 시기: 2025.12.19.( ) 까지

선발 절차: 학부()단과대학학생복지팀대상자 및 장학금액 확정

<붙임 5> 양식 참조

장학생 선발 근거 자료 제출 필수

선발 시기


학기

적용 기간

선발 시기

1학기

1~ 6

당해 연도 7

2학기

7~ 12

익년도 1

방학대상자는적용기간에맞춰신청


제출 기한: 2025.12.23.()까지

기타: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 불가

 

빛냄장학 세부 지급 기준


등급

대상

선발조건

장학금액()

비고

1등급

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(수도권) 비지상파, 중앙지, 전문지에 대학명, 수상내역,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

2,000,000 이하

중앙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전국일간, 전국주간, 경제지, 스포츠지

2등급

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(지방) 지방지에 대학명, 수상내역,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

1,500,000

이하

지방지

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지역일간, 지역주간

3등급

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대학 메인 홈페이지에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

750,000

이하

단과대학 및 학부() 홈페이지 제외

기타

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

500,000

이하

 


장학금액은 1인당 최대 수혜 가능한 액수

전문지의 경우 메인 포털(Naver, Daum)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야 함

체육특기자는 제외함

동일 건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게재될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함

장학위원회는 빛냄장학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 범위 내에서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예산범위 초과 시 선발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

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함